UPDATED. 2024-03-29 12:01 (금)
'출입국정보 무단유출'인권위제소
'출입국정보 무단유출'인권위제소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6.11.14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사 출입국정보 무단 유출' 지난호 특종보도와 관련(본지 4494호 1면) 서울시의사회는 의사 인권침해 이유를 들어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사들의 국내외 출입국 정보가 아무런 법적 근거와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유출되고 있어 전국 8만 의사들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 진정서를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최종현 사무총장은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하기 앞서 출입국사실 내역 통보 여부와 법적 근거 등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시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은 이에 대해 즉답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출입국 자료를 직종별로 분류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밝혀, 지난 의사신문 보도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하게 되었다고 그간의 경위를 설명했다.

진정의 요지를 살펴보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의약사의 출입국자료를 심평원 등에 넘겨주어 활용토록 하고 있는 것은 의약사를 일종의 예비 범죄자(부당 진료 및 청구)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또한 해외 출장시 대진의를 고용하는 경우에 동 사실을 보건소와 심평원에 이중으로 신고토록 한 것 역시 행정편의주의의 결과물로서 인권 침해의 일부분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통상 진정서 접수일로부터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인권침해로 결정될 경우 관련부처에 시정 권고조치를 내리게 된다"며 "국가기관의 경우 인권위의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대부분 받아들여진다"고 밝혀 서울시의사회 진정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정재로 기자 zero@doctorstime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