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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여부 확인은 비현실적”
“환자본인여부 확인은 비현실적”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7.07.26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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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가 “의료기관의 환자본인 여부의 확인은 비현실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최근 장복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내용과 관련, “건강보험증 무단도용 및 대여에 대한 책임을 요양기관에 전가시키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 등이 발의한 건보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급여시 해당 요양기관이 신분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 건강보험증의 무단도용 및 대여를 차단함으로써 재정 누수 및 보험가입자의 병력 왜곡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병협은 “해당 요양기관이 환자 신분증을 통해 건강보험증 상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요양기관에게는 행정업무 및 비용을 증가시키고 환자에게는 대기시간을 증가시켜 불편을 주게 될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병협은 “응급이나 중증질환자,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 연령증가 및 미용성형 등으로 사진 대조가 불가한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병협은 “이렇듯 본인 확인 여부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으로서는 진료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요양급여 실시 여부 등으로 환자와 마찰이나 행정절차상 지연 등으로 인한 환자진료 차질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병협은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신분증을 통한 본인 여부 확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법제도 운영의 실익보다는 전체 요양기관의 행정비용 손실과 환자의 사회비용 손실이 훨씬 크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병협은 이외에도 “이번 법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야 할 피보험자들의 자격관리를 요양기관에 전가시키는 것이며 법 개정에 앞서 보험증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대여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병협은 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대국민 홍보 강화와 함께 “건강보험증의 본인여부 확인업무는 법으로 강제화 할 것이 아니라 요양기관에 대한 협조와 홍보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기원 기자 kikiwon@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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