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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대리처방 원칙적 금지”
“보호자 대리처방 원칙적 금지”
  • 승인 2007.07.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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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보호자의 대리처방과 관련, “보호자 대리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지난 24일 의료법과 복지부 고시·유권해석 등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보호자 대리처방’ 문제에 대해 “의료법에 근거,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러나 지체장애 1·2등급 환자와 자력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 질환자는 동일 상병, 동일 처방의 재진에 한해 보호자에게 대리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도록 예외의 경우를 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장애인 복지카드나 진단서 등 제반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단서를 붙였다.

의협은 “이와 함께 가능한 많은 국민의 편의와 의료이용을 위한다면 정부는 현실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법 관련조항부터 개정하여 법률적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호자 대리처방의 경우, 의료법 18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시 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반해 건강보험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보호자 대리처방을 재진진찰료의 50%를 산정토록 함으로써 보험자에 대한 대리처방을 인정하고 있다. 또 복지부 유권해석에서는 다시 한번 대리처방의 인정범위와 대상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의협은 “정률제 시행시 보호자 대리처방이 문제가 되어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복지부 고시나 유권해석은 상대적으로 의료법보다 하위법령이기 때문에 비록 복지부 고시와 유권해석이 인정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많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복지부 고시나 유권해석에 해당하는 보호자 대리처방을 했더라도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전적으로 의료기관의 책임이며 약화사고 등에 대한 법적인 보장과 안정성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그 피해를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보호자 대리처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박경철 의협 대변인은 이와관련, “회원들에게 8월부터 시작되는 정률제에 대비, 앞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오지 않으면 처방전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널리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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