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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사이트 이용 전면중단 지침
공단사이트 이용 전면중단 지침
  • 승인 2007.07.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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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공인인증서 발급 거부와 함께 공단사이트의 이용을 전면 중단키로 함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지난 25일 “그동안 의료기관이 서비스로 대행해주었던 공단사이트를 통한 수진자조회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후속지침을 통해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보험환자의 진료 및 청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공인인증서 발급을 거부하고 공인인증서를 받은 회원이라도 공단사이트를 이용한 수진자조회를 전면적으로 중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의협은 이를 위해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일반진료후 7일 이내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는 것을 비롯 △공단 ARS(1577-1000)를 통해 환자가 직접 수진자 조회 △통화가 불편한 노약자는 의료기관에서 수진자조회 대행서비스중 환자가 직접 선택하여 진료를 받도록 병·의원에󰡐수진자조회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의협은 외래본인부담금 정률제와 관련, “법률이 통과된 상태에서 전면거부는 회원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별도로 발송한 위임장을 통해 프로그램 수정에 대한 권한을 의협에 위임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의협은 또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의 인권 및 건강권 훼손, 의사의 진료권 침해하는 의료급여제도 변경은 거부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전 방식 그대로 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협은 “그러나 의료급여 환자의 비중이 높아 현실적으로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일부 회원들은 각 시, 군, 구 의사회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개별지침에 따라 진료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협은 "변경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법적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급여환자들의 소송위임장을 받아달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전 방식대로 진료후 공단에 청구했는데 반송된다면 즉각적인 법적조치에 들어 갈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이 인터넷을 통한 진료권 통제라 인식하고, 진료와 관련된 모든 인터넷사용을 전면중단하고 EDI 청구 이외 다른 방식의 청구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또 의협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의협을 믿고 따라달라󰡓며 “후속지침은 청구 S/W의 공지사항을 통해 회원 각자의 진료실에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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