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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임회장 광복절 사면 건의
의협, 전임회장 광복절 사면 건의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7.07.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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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의약분업 투쟁으로 인해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전임 김재정·한광수 두 회장에 대한 광복절 대사면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광복 62주년을 맞아 청와대가 추진하는 국민대통합을 위한 대사면과 관련, “김재정·한광수 전 의협 회장을 포함시켜 달라”고 청와대와 법무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전임 김재정 의협회장과 한광수 서울시의사회장은 의약분업 반대 투쟁을 주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데 이어 2006년 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처분취소 행정처분을 받았다.

의협은 건의문을 통해 “지난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의약분업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 국민들에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인정할 만큼 의약분업은 실패한 정책임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특히 “약사법 개정 파동 및 국민건강보험재정의 파탄을 야기, 국민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큰 불편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나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이 갖는 총체적 의미와 김재정·한광수 전 회장의 사회적 공헌도에 비춰볼 때 대법원의 처벌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의협은 “두 의료계 원로가 법 준수를 하지 못한 점과 관련, 형집행을 성실히 받고 있는 점을 비롯 지금까지 수많은 시민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각종 사회공헌단체활동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한 점 등을 깊이 헤아려 이번 8.15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권미혜 기자 trust@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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