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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업무정지 ‘매수자 승계 의무화’
병원 업무정지 ‘매수자 승계 의무화’
  • 강봉훈 기자
  • 승인 2006.11.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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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처분 효과가 그대로 승계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 양도인은 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 내용을 양수인에게 의무 고지토록 함으로써 업무정지 처분 기간 동안에는 같은 자리에서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동료의원 10명의 동의를 얻어 지난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행정처분절차의 진행사실 및 행정처분사실 또는 휴․폐업 사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통지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현행 과징금의 사용용도에 우수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항목을 포함시켰다.

장복심 의원은 허위로 건강보험을 청구하다 적발되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명의를 바꿔 편법으로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는 지난 2006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당시 지적했던 사항”이라며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봉훈 기자 bong@doctorstimes.com

 

개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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