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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급여 대회원 지침 전달
의협, 의료급여 대회원 지침 전달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7.07.23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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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변형된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대응과 관련, "의료급여제도 변경 투쟁과 관련한 지침은 종전과 동일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의협은 이어 진료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 행동지침을 각 시도의사회 및 개원의협의회에 전달했다.

의협은 이번 지침서에서 "의료급여환자 진료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은 관할 시·군·구 의사회에 신고 후, 변경된 의료급여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에게 제도변경의 부당성을 적극 홍보하고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협은 의료급여 환자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의 7월 진료분은 진료 후 공단 콜센터 혹은 ARS를 이용해 일괄적으로 진료 확인번호를 받을 수 있고, 8월 이후에는 진료시마다 공단 콜센터 혹은 ARS를 이용해 진료확인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8월 이후 ARS 이용 자격조회 시 1종 수급자 외래 본인부담금 1,000원이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되므로,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없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수급자에게 징수하면 된다.

의협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의료급여 제도변경 투쟁에 동참하는 회원들은 의료급여제도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일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의협은 산하 의원급 의료기관이 공인인증서 방식과 ARS 방식 중 자율적 선택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청구프로그램 소프트웨어업체들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또, 수진자 자격조회도 종전과 같이 성명, 주민번호 입력으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유지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과 관련해서도, "종전 방식인 정액제로 진료와 일자별 청구 방식 역시 종전대로 월단위 청구가 가능하도록 선택사항을 설정해 요양기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권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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