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5:50 (목)
의협, "불법의료와의 전쟁" 선포
의협, "불법의료와의 전쟁" 선포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7.07.18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간 고질적 병폐로 불법의료의 온상이 된 ‘사무장 병원’에 철퇴가 내려진다.

대한의사협회가 사무장병원 및 사회복지법인 운영의료기관의 불법의료행태를 뿌리뽑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의협은 이를 위해 지난 13일부터 ‘불법의료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하면서 개설 4일만에 총 80건의 건수를 접수받았다.

의협은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통해 앞으로 허위 부당청구, 불법시술 및 불법의료광고를 무분별하게 자행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무장 병원과 일부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기관의 운영 실태 파악에 나서게 된다.

개설 첫날인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접수된 현황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에 대한 신고가 52건, 복지법인에 대한 신고가 2건, 본인부담금면제 및 환자유인행위에 대한 신고가 26건으로 총 접수건수 80건으로 집계됐다.

의협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에 따라 신고내용에 대한 불법성 여부 및 사건의 진정성 등 사전검토를 거쳐 사건유형별 대응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현지조사와 관계자 및 관계기관장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위법성 여부 및 위법내용의 경중 여부를 판단해 내용증명 등을 통한 경고 및 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사후 모니터링도 철저히 수행할 계획이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이나 사회복지법인 운영 의료기관의 탈법적인 진료행태로 대다수의 의사가 매도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며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회원들이 용단 있게 제보해주고 있는 데 대해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신고하려면 의협 홈페이지(www.kma.org) 내 ‘불법의료신고센터’에 접속해 접수하면 된다.   권미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