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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 강행시 법적 대응으로 맞서
정률제 강행시 법적 대응으로 맞서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7.07.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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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의협 차원의 법적 대응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8월부터 강행키로 한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에 대해 “서민층의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을 저해하는 개악”이라며 이를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18일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정률제는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기관 이용을 저해하는 것”이라면서 “건강보험의 재정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한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률제 시행시 동네의원 및 약국에서 환자가 직접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은 현재 4,500원에서 7,000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결국 이 같은 환자의 비용부담 증가로 인해 의료기관의 문턱이 높아져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환자들의 건강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경철 의협 대변인은 “정부는 정률제에 따른 재정 확보분으로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하나, 제도 시행으로 일차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됨으로써 환자들이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의 기회를 상실해 병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로 환자 본인부담액을 인상하는 것은 국민의 주머니돈을 털어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의협은 “정률제는 현 재정 하에서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는 커녕, 일차의료기관의 붕괴와 함께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또한 정률제가 시행되면 총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부담토록 됨에 따라 100원 단위 동전 거래가 발생, 환자나 의료기관 모두에게 불편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최소한의 일정 금액만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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