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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권 제한 정률제 법적 대응
진료권 제한 정률제 법적 대응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7.07.14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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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진료권을 침해하는 정률제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와 관련,“건강보험가입자 특히 서민층의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을 심각히 저해하는 개악”이라며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기존의 수가체계를 뒤흔들고 저소득층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들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12일 열린 제2차 상임이사회에서 본인부담금 정률제에 대한 기존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재확인했다.

현재 정부는 정률제로의 제도변경 8월 시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각 프로그램 업체들에게 청구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와의 합의점을 찾기 전까지는 정률제 시행과 관련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작업을 중지하도록 프로그램 업체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정률제는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기관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의 재정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한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은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책을 강구키로 했다.

특히 의협은 “정부는 정률제에 따른 재정 확보분으로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한다"며 "하지만 제도 시행으로 일차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됨으로써 환자들이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의 기회를 상실해 병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심각한 국민건강권 훼손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의협은 “정률제는 현 재정 하에서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는커녕, 일차의료기관의 붕괴와 함께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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