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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보호법 제정 즉각 중단을
건강정보보호법 제정 즉각 중단을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6.11.13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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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5개 보건의료단체 즉각 중단 촉구

의협을 위시한 5개 보건의료단체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건강정보보호법안 제정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보호’란 미명하에 건강 및 진료 정보의 무분별한 누출을 합법화하고 정부통제 강화와 상업적 오남용을 부추기는 ‘양두구육’ 법률안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의협 등 5개 보건의료단체은 13일 성명을 발표, 건강정보보호법안에 대한 입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성명에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등 5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했다.

보건복지부는 수많은 시민단체와 보건의료 단체의 지속적인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보건의료 단체의 대표들은 법제정 관련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회의록에 제대로 반영조차 하지 않았으며, 반대 의견을 외면한 채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의협등 5개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이 법률안은 표면적으로는 건강정보의 보호를 내걸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보호되어야 할 개인의 건강 및 진료 정보의 무분별한 누출을 합법화 하고 개인정보의 정부통제 강화와 상업적 오남용을 부추기는 내용을 담고 있는 “양두구육” 법률안“이라고 비난했다.

성명은 또 “이는 개인의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산업적 오남용을 유발하고, 정부가 개인 정보를 직접 다루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으며, 이를 위한 또 하나의 보건복지부 산하기구 설립이란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5개 단체는 “특히 겉으로만 보호를 내세워 개인의 가장 민감한 건강 및 진료정보를 상업화하고 무분별한 남용을 조장하는 “건강정보 관리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진정으로 환자의 정보인권을 수호하고 실무자의 현실적 애로사항을 기준하기 위해 정당한 국민합의 절차를 거친 새로운 “건강정보보호법”의 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또한 보건복지부를 향해 “현재도 지속적으로 심각한 개인 건강정보 유출사고를 빚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산하기관의 무분별한 개인 건강정보 수집과 집적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고 성토했다.

정보집적은 정보 유출 및 남용과 직접적 함수관계에 있어, 정보보호의 핵심은 “최소수집의 원칙”과 본연의 목적을 다한 정보의 “정보폐기의 원칙”이라는 것. 이들 단체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정보수집의 범위를 지나치게 과다하게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본연의 보험 및 심사평가 업무를 마친 정보에 대한 폐기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영구히 보관하고 있어, 계속되는 누출사고 유발과 함께 개인의 자유와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새 “건강정보보호법”에는 반드시 건강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관의 “정보 최소수집 원칙”과 “정보폐기 연한규정”을 반드시 의무화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건강정보 관리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개인 건강정보 ‘취급기관’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기만 하면 새로운 취급기관을 계속 늘어갈 수 있도록 정하는 치명적 오류를 범하고 있어 개인 건강정보 유출의 극대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에따라 개인 건강정보는 매우 심각한 사적정보이므로 무분별한 취급기관 증식을 조장하는 “취급기관 지정제”는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산하단체 설립에만 관심이 있어, “(가칭)건강정보보호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며 ”막대한 혈세 예산을 낭비할 또 하나의 산하기구의 설립 의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또 이 산하기구를 건강정보 “취급기관”으로 지정, 전국적인 개인 건강정보 수집관리를 허용하는 “위탁”업무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보건복지부는 반드시 필요한 진정한 정보보호에는 관심이 없고, 상호 모순되는 “진흥”과 “보호” 업무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까지 하겠다는 신개념의 “위탁”업무까지 송두리째 독점하고자하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며 ”부처 몸집 불리기를 위해 막대한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일에 개인정보 보호라는 시대적 사명을 오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성명은“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이러한 정보교류가 연간 4조원 절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여 왔다”며 “그 주장의 근거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고 지적한 뒤 “보건복지부는 “눈 가리고 아웅”, “아니면 말고”식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연간 4조원 절감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법률안의 제정 및 산하기구를 통해 지출하여야 할 혈세 예산이 향후 몇 년간 몇 조인지 정책적 예측자료를 제시하여 학계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산 절감은커녕 심각한 낭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산하기구 설립은 반드시 철저한 분석과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의협등 5개 단체는 “보건복지부가 여야 3당이 제시한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안)(노회찬, 이은영, 이혜훈 의원안) 및 정보통신부 관련 법률안에 대한 분석도 미비한 상태에서 새 법률안만 양산해 내려고 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보보호법과 정보촉진법은 반드시 분리된 법안으로 입법되어야 정보보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보호”와 “촉진”을 섞어 놓으면 당연한 귀결로 보호는 등한시될 것이라는 의미다.

성명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건강정보 관리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결국 보호라는 허울을 쓴 촉진 법안“이라며 ”이는 반드시 제고되어야 하며 정부와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의 총체적 논의과정을 거처 진정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법안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운영위원회”보다 상위기구이어야 하며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로 추진 중인 “정보보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건강정보보호분과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여야 3당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안)들의 우선 논의가 필요하며 개인 건강정보보호도 이러한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도 12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보호를 내세우며 실속 없는 기구를 만들고, 혈세를 낭비하며 실제로는 개인의 건강 정보를 유출하게 만드는 이 법률이 제정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법률안을 즉시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권미혜기자 trust@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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