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8:07 (화)
의료기관 유형별 수가계약제 시행
의료기관 유형별 수가계약제 시행
  • 유경민 기자
  • 승인 2007.07.12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부터 ‘의원-병원-치과의원-한의원-약국’ 등 5개 유형별로 각각 수가계약을 체결하는 ‘유형별 수가계약제’가 시행된다.

복지부는 12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현재 수가는 매년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가 계약을 통해 조정하고 있으나 요양기관 유형별 특성을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단일 단가를 적용해 적잖은 문제점이 제기돼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간에 유형별로 환산지수를 계약키로 합의한 바 있다.

복지부는 건정심의 결정에 따라 9월까지 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날 건정심에서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본수가를 20% 상향 조정하되, 수가를 차등해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번 집중치료실에 대한 차등 수가의 적용으로 약 60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며 신생아 미숙아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정심은 지난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을 부여했던 차상위계층(희귀ㆍ난치성 질환자ㆍ만성질환자ㆍ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대상자 관리체계 개선과 의료기관 접근성 강화, 국가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2년에 걸쳐 건보 대상자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건보 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부담하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게 되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간 제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 등에 대해서는 국고로 별도 지원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실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따라 이미 보험급여되고 있는 오리지널 약 세 품목의 약값이 다음달 1일부터 20% 인하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동일성분 복제의약품의 보험급여가 시작되면 기존 오리지널 약값을 인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건보 재정은 6월말 기준으로 당기 4642억원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누적적립금은 1조 64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계절적 요인과 함께 6세 미만 아동 외래 본인부담경감 등 보장성 확대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급여비 지출이 커져 연말 기준으로 약 3764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 누적적립금 규모가 8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경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