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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진단검사의 신임업무 <하>
9.진단검사의 신임업무 <하>
  • 의사신문
  • 승인 2006.11.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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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검사실 환경개선 예산확보 필수

검사실신임위원회에서는 인증심사위원 혹은 검사실무자(임상병리사)에 대해 인증심사 워크숍을 현재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시행한 바, 참가 연인원은 1500여명이었다. 또한 2004년 후반부터 검사실신임위원회 홈페이지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주요 메뉴는 공지사항, 질의응답게시판 및 정보자료실이다.

회원들이 인증심사 항목에 대해 문의사항을 질의응답게시판에 올리면 해당 분야 전문가에 의뢰, 신속하고 권위 있는 답글을 올려드린다.

정보자료실에는 인증심사점표 파일 및 인증심사 워크숍 발표 파일을 올려 놓아 각 검사실에서 인증심사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현재 약 1000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검사 신뢰확보위해 인증 필요

4. 모든 검사실이 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가 진단의학검사실 인증제도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상근하는 검사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또래 집단의 검사자들 상호간에 검사수행능력을 비교도 하고 도와주어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일 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히 군병원, 병무청, 보건소 등 국민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검사실 일부가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증심사를 받지 않아 검사의 신뢰도를 검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대단히 아쉽다고 사료된다. 다행히 이 기관들의 경우 향후 인증심사를 받을 계획은 있다고 하니 우수검사실로 검증을 받은 상태에서 신뢰감 있는 결과를 보고하여 환자의 진단 및 추적검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

5. 향후 과제 - 건강검진기관 검사실에 대한 인증 현재 국내에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상근하는 검사실은 대부분 큰 규모로서 전국에 약 250기관이 있는 반면에 그 외의 검사실들은 대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

개원의가 운영하는 중소규모 검사실로서 간단한 검사 장비가 있으며 검사 항목 수도 한정되어 있다.

건강검진기관은 전국에 약 2300기관이나 되며, 검진사업으로 시행하는 검사 중 진단검사의학과 관련된 1차검진 항목은 요검사, 혈색소, 혈당, Total cholesterol, AST/ALT, GGT, HBsAg, anti-HBs 등이며, 여기에 이상이 있으면 2차 검진을 하게 된다.

과거에는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최근에는 검사의 질관리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폭되어 왔으며 이들 검사실의 인증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건강검진기관의 검사실은 대부분 중소규모이고 시행하는 검사항목의 수도 적기 때문에 이 검사실에 대한 인증은 진단검사의학회의 검사실신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우수검사실 인증프로그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CLIA88(Clinical Laboratory Improvement Amendments of 1988)처럼 시약 및 장비의 정도관리, 검사지침서, 결과기록 등 최소한의 검사 수행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심사대상기관의 수가 너무 많아 심사위원 확보, 심사대상기관 선정 및 결과 판정 등의 매우 복잡한 문제가 있다.

#질향상위해 인력·시설 늘려야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청으로 건강검진기관 검사실용 인증심사점검표를 개발하여 올해는 시범사업으로서 이들 검진기관에 대한 인증심사를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검토해 앞으로 구체적인 심사 방법 및 일정, 심사위원 확보, 심사위원 교육, 심사결과 전산처리 및 인증부여 여부 결정에 대한 규정을 만들 예정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인증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국에 있는 소규모 검사실의 실무자(임상병리사)들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지만 1인이 근무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 교육받기도 힘든 실정을 감안하면 교육 일정, 전국의 지역별 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강사 확보 등도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그러나 현재 전국에 있는 열악한 소규모 검사실의 환경을 개선하려면 인력 및 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결국 검사료의 상승으로 이어지겠지만 이는 국민건강 증진이나 검사의 질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 사료된다.







채석래 <동국의대 진단검사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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