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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약제 중복처방 3일초과 삭감'에 대해 <하>
'동일약제 중복처방 3일초과 삭감'에 대해 <하>
  • 의사신문
  • 승인 2006.11.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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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하이알 주사를 X-ray촬영하지 않고 관절강내에 주사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주사 약제는 당연히 보험 급여 적용이 안될 것 같은데, 관절강내 주사 행위는 보험적용이 되는지요? 그리고 보험적용이 된다면 5회 시술 모두 보험 적용이 되는지요? 보험적용이 안되면 시술료를 비급여로 받아야 합니까? 사례별로 적용한다고 답변하신다면 시술하기 전에 미리 심사평가원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고 허가를 얻은 후 시술해야 한다는 것인지요?

A : `sodium hyaluronate 주사제(품명 : 알츠주 등)'의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57호,2005.8.29)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 이하(Kellgren-Lawrence Grade Ⅳ 제외)의 퇴행성 골관절염환자에게 투여시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 이외에 사용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그 급여비용 중 당해 의약품의 비용을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의약품의 약값이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주사 수기료등)에 대하여는 법정분담비율에 따라 급여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급여65720-509호, 2000. 9. 1)
 

장재민 <서울시의사회 보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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