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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15>
선거관리 <15>
  • 의사신문
  • 승인 2007.07.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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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 현행 선거규정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최종 개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입후보한 후보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운동을 통해 선거가 끝난 후 결과에 수긍하고 단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몇몇 의료계 전문지와 포탈사이트에서 계속 기사화 되고 있다. 어떤 신문은 B후보와 C후보가 2강이라고 하고 또 다른 신문은 어떤 후보들이 3강이라는 식의 근거 없는 기사를 전면에 싣고 있고 그 후보들의 캠프에서는 인터넷에 그 기사를 퍼 나르고 있다. 전문지의 몇몇 기자들이 그런 기사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선거기간에 근거 없이 기사화 하는 이유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회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유도하는 근거 없는 내용의 기사를 불법인 줄 알면서도 쓴다면 그 기자는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의협회장 선거는 비밀투표로 선거기간에 누구를 찍었다는 내용을 공표할 수 없으며 누가 우세하다는 식의 여론을 발표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왜냐 하면 유권자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세하다는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비밀투표의 본질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비밀투표의 정의는 투표내용을 투표행위자 외에는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인터넷에 자신들의 기준으로 후보들의 점수를 매기고 자신이 투표한 내용을 암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특정 회원들이 후보들을 평가하여 등급을 매기고 누구에게 투표하였음을 암시하는 글을 쓰는 것은 중립적인 것처럼 위장한 자신의 불법을 합리화 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스스로 선거법 위반을 광고하고 있다. 그것보다 누구의 캠프에 있다든지 아니면 누구의 지지자라고 밝히는 것이 더 당당해 보인다.  

의협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엄연한 불법 행위에 대해 아무런 제지를 하지 못하고 무력감을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선거관리위원들 중의 한 명은 모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서 위원회에 참석하지도 않고 선거운동에 매진하고 있다고 한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주먹구구 식의 선거관리를 지양하고 차제에 전문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선거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지난 선거의 투표율도 53.9%에 지나지 않았고 이번에도 선거가 시작된 10일이 지난 현재 투표율이 저조하다고 한다. 우편투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편 용지대와 우편요금, 그리고 발신과 개표에 이르기 까지 막대한 회원들의 회비를 낭비하는 이런 비효율적인 투표는 지성과 전문가 집단의 의협에서 속히 청산하여야 할 대상이다.  

차기 회장 선거는 인터넷 시대에 어울리는 전자투표로 가야 한다. 그 전제 조건은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 선거관리를 맡기는 것이다. 비용의 절감과 공정성이 담보된다면 지혜의 실천이 요구된다.
 
손종우 <강남 하나산부인과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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