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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들, '성분명 처방' 정책이슈화
후보들, '성분명 처방' 정책이슈화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7.06.20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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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정만을 고려, 국민 건강을 저버리는 파렴치한을 자처하고 있다. 최악의 정책인 정부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의료계에 위기감이 팽배해 가고 있다.

의약분업 사태에 버금가는 메가톤급 사안으로 ‘성분명 처방’이 선거정국에 또다른 정책 이슈로 떠올랐다. 입후보한 각 후보들도 같은 노선으로 성분명 처방의 절대 저지를 선언, 강력한 투쟁을 천명했다.

성분명 처방에 맞선 강력한 정책 대안으로 의약분업 폐지, 선택분업 전환 등 새로운 카드도 제시됐다.

△기호 1번 경만호 후보= 18일, '정부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추진 저지에 대한 각오'를 통해 "죽기를 각오하고 선봉에 서서 결사 투쟁의 불을 밝힐 것"을 천명했다.

경만호 후보는 "정부의 성분명 처방 추진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정부의 의무를 저버리고 대통령 공약이라는 미명하에 또 하나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정책"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처방권을 심각하게 훼손, 국민건강에 엄청난 위해를 가져다주는 최악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 후보는 "2006년 식약청은 생동성시험 기관들이 시험내용을 조작해 허위 결과를 도출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위탁 생동성 등 현재 우리나라의 생동성 시험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되지 않은 성분명 처방을 실시하게 된다면 재정만을 위해 국민 건강을 저버리는 파렴치한 정부임을 스스로 선언하는 꼴이 된다"고 압박했다.

경 후보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약을 앞세워 2000년 어렵게 도출한 의약분업 합의사항을 위반하면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밀어부친다면 의약분업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의약분업 폐지, 선택분업 전환 등 다른 대안으로 강력히 투쟁할 것을 선포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본연의 역할임을 인식하여 성분명 처방 추진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만일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면 10만 의사회원들은 일치단결하여 무기한 총파업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라며 "죽기를 각오하고 선봉에 서서 회원들과 함께 결사 투쟁의 불을 밝힐 것“이라고 천명했다.

△기호 2번 김성덕 후보=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윤리적인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번 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비윤리적이고 생명을 경시하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이러한 비윤리적 정책을 입안한 담당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 참조> △기호 3번 김세곤 후보=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절대 저지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수립과정에서 반드시 의협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의협의 동의가 없는 보건의료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 줄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자신의 발로 감옥에 걸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이러한 의지를 관철시킨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김세곤 후보는 또 보궐선거 이후, 정부의 무분별한 성분명처방 시범실시에 대해 ‘성분명 처방 시범실시 저지 투쟁위원회’(가칭)을 즉각 설치하고 5개항의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문광고를 통한 성분명처방의 대국민 위험성 홍보를 추진한다는 것. 또한 식약청에서 미루고 있는 생동성 시험 자료 미제출 품목의 공개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청에서 미루고 있는 생동성 재검증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의사 회원들과 국민들이 제네릭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복지부에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을 밝혀 국민들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특히 “국립의료원을 비롯한 국공립의료기관에서 국민의 건강을 외면하고 상위기관의 지시에 따라 성분명 처방을 시행한다면, 이는 의사로서 윤리의식을 저버린 행위”라며 “신임 집행부에서는 관련 의료인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여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호4번 주수호 후보= 17일, “성분명처방에 대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극히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후보는 “복지부는 그동안 고가약 처방억제, 포지티브 리스트, 복합제 급여제외 등 성분명 처방을 위한 수순을 조용히 밟아왔다”며 “그러나 그간 의협은 복지부의 숨어있는 의도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채 오히려 복지부 정책에 찬성을 표하는 등 근본적인 접근을 못해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핵심을 찔렀다.

주 후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품명 처방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처방전의 기재사항등) 1항 5목 "처방의약품의 명칭"에 그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약사법 제27조 (대체조제) 2항에 의거하여 이미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모든 약은 간단한 환자동의와 사후통보로 약사 임의대로 대체조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굳이 의료법 시행규칙을 수정하여 처방전기재사항을 성분명으로 바꾸지 않더라도 위에 언급했던 정책들이 예정대로 시행만 되면 성분명처방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주수호 후보는 “성분명처방의 법적근거가 될 수 있는 의료법시행규칙의 개정을 막겠다”며 “실질적인 성분명처방이 가능하도록 행해지는 여러 정책에 대한 적극적 저지 및 더 나아가 무분별한 대체조제의 법적근거인 약사법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단 이 같은 모든 사항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대화와 협상으로 현안에 접근할 것”이라고 전략을 소개했다. 특히 생동성검사의 신뢰성 확보, 조제내역서 발급, 약화사고의 책임소재, 약 유통과정의 투명화 등 기본적인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또 다시 악법을 시행하려는 정부를 강력하게 성토하겠다고 약속했다.

△ 기호 5번 윤창겸 후보= "정부가 성분명 처방을 국립의료원의 시법사업을 통해 국공립의료기관으로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문제를 조목조목 따졌다.

우선 의료윤리 측면에서 문제점을 접근했다. 윤 후보는 "의료윤리의 도덕 원칙에는 환자 자율성 존중의 원칙, 선행의 원칙, 악행금지의 원칙, 정의의 원칙이 있다"며 "이런 총체적 도덕 원칙에 따라 의사는 환자의 질병, 환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가장 최적의 약품을 선택한다"고 원칙론을 짚었다.

윤 후보는 이어 새로운 환자-의사간의 갈등과 책임 소재의 불투명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성분명처방을 하게되면 약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설명이 어려운 질병 악화 시에 의사의 책임과 약사의 책임이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마지막 약의 출구에서 처방한 약물이 제대로 투여되는 지에 대한 확인 방법은 매우 미약하다는 것. 즉 구체적인 조제 내역서가 없어 이런 제도적 뒷받침도 없이 성분명 처방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성분명 처방을 강행하는 우선 목적이 의보재정의 절감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며 재정 절감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한 뒤 약물 생등성 시험의 신뢰도 및 엄정한 관리상의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의료정책은 평등주의에 더욱 집착했다"며 "오로지 재정 안정에만 몰두하고 투자의지는 보이지 않았다"고 공격했다. 특히 "정책실패에 대한 점검이나 수정은 아예 보이지 않고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각종 규제와 탄압에 의존해 재정절감을 도모해 왔다"며 "이번 성분명처방 강행도 시기상조이며 국민정서상 맞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윤 후보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실시는 의약분업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또 다른 실패가 될 것"이라며 "적어도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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