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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일자별 청구, '비상'
7월1일부터 일자별 청구, '비상'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7.06.20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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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사회 등 의료계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제도’가 의원급 요양기관으로 확대됨과 함께 회원들의 문의가 잇따르자 서울시의사회는 25개 구의사회를 대상으로 이에대한 긴급 안내에 들어갔다. 서울시의사회는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 청구방법’에서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 청구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를 일자별로 구분 작성하여 월단위 또는 주단위로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일례로 홍길동 2007년3월9일, 10일과 13, 15, 17일 총 5일간 내원한 경우의 명세서 작성 및 청구는 ‘일자별 작성 주단위 청구시 청구서는 2장, 명세서는 방문일자별로 각각 작성하여 총5장’ ‘일자별 작성 월단위 청구시 청구서는 1장, 명세서는 방문일자별로 각각 작성하여 총5장’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또 주단위로 청구시 주의 개념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진료분을 의미하며 다음주 월요일부터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월의 말일과 초일이 모두 포함된 주의 요양급여비용은 월별로 구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2007년2월26일부터 3월4일까지 진료한 경우에는 2월의 마지막주(2월26일∼28일)와 3월의 첫째주(3월1일∼4일) 진료분을 각각 구분하여 3월 둘째주(3월5일)부터 청구해야 한다.

서울시의사회는 안내에서 외래 방문일자별 청구시 ‘청구단위구분’에 해당 구분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료월별로 주단위 또는 월단위 청구방법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 동일월의 요양급여비용은 주단위 또는 월단위 청구방법중 한가지 방법으로만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월단위 청구시 ‘0’을 기재하고 주단위로 청구시에는 첫째주1, 둘째주 2, 여섯째주는 6을 기재하고 주단위 청구시 여러 주의 요양급여비용을 동시에 청구하더라도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는 주단위로 각각 구분하여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차등수가 관련 청구의 경우, 월단위 청구시에는 해당 월 각각의 명세서 건별로 진찰료를 차등 산정한 청구금액을 합하여 기재하며 진료일수의 산근 근무자는 1개월 동안 의사별 실제 진료한 날수의 합을 기재해야 한다. 주단위 청구시에는 해당 주 각각의 명세서 건별로 진찰료를 차등 산정한 청구금액을 합하여 기재하며 진료일수의 상근 근무자는 1주 동안 의사별 실제 진료한 날수의 합을 기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자별 작성시 진료내역을 보완 및 추가 청구하는 방법은 이미 월통합 작성으로 청구한 내역에 대해 추가 및 보완청구가 발생한 경우 청구명세서는 일자별로 작성하고 청구단위 구분은 ‘0’으로 기재해야 한다. 일자별 작성으로 청구한 내역에 대해 추가 및 보완 청구하고자 할 경우는 기청구한 원청구 진료월의 청구단위 구분을 동일하게 기재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요양급여 청구방법 입안예고와 관련하여 “월별 외래명세서 작성에 문제가 없다”며 “일자별 작성·청구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해 12월 각과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들과의 대책회의에서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 및 청구와 관련, “실시할 하등의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었다.

이와함께 일자별 작성 및 청구의 문제점으로 △일자별 외래명세서 작성은 과도한 심사와 적정성 평가의 자료구실로 악용 소지가 있으며 △모든 기록이 자세히 노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었다. 또 “결과적으로는 전체상병 DRG로 전환을 노리는 저의가 있는게 아닌가”라며 강한 의문도 제기했었다.

김기원 기자 kikiwon@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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