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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관련 단상들
의료법 관련 단상들
  • 의사신문
  • 승인 2007.06.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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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이란 한자로 풀어보면 삼수변의 물과 갈 거의 거(去)가 합쳐진 그야말로 풀이대로라면 물 흐르듯 흘러가야 하는 것이 법이라 한다. 무려 34년만에 우리의사들과 가장 밀접한 의료법이, 4개 의료단체의 수차례의 반대집회와 권유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로 정부의 주도하에 전부개정을 위하여, 국회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속설중에, “소세지를 좋아하는 사람과 법을 존경하는 사람은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절대로 보아서는 안된다”라는 말이 있다.  대통령도 이야기하듯 그놈의 법조문 하나도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렇듯 치열하고 추한 로비와 논쟁을 거치는 법인데, 하물며 의료법 전면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리도 졸속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인지는 아무리 생각하여도 납득이 가지를 않는다.  

이런 상황의 배경에는 정부가 각 직역들과의 의견수렴 등 충분한 논의 협상 없이 일방적인 밀어부치기의 구태의연한 힘의 논리에 다름아니다. 그러다보니 도저히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인 회의진행에, 우리 의협대표는 회의장을 뛰쳐나오는 강수를 둘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협상을 진행하는 두사람 모두에게 최고의 만족을 이끌어 내는 소위 `창의적인 협상'이라는 책에서의 한 예로 들어보자.   이제, 2개의 사과를 놓고서 협상하는 두 사람이 있다. 둘 모두에게 가장 만족하는 최고의 상황이란 어느때 일까?   이론상 두사람이 모두 2개씩을 가져갈 수 있다면 둘다 최상이다. 만일 1개씩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갈수 있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평범한 결과일뿐, 최상의 협상의 산물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어찌보면 사과는 실제 2개이나 4개여야 가능한 마술적인 상황이라 할 수도 있는 이 상황을 직시하고, 두 사람이 끊임없이 협상에 협상을 거듭하고, 파고, 파고 또 파고 들다보니 결국 한 사람은 사실은 사과의 껍질만을 원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씨만을 원하는 결과를 알게 되었다.   결국 협상을 통하여, 두 사람 모두 2개 분량의 사과를 가져갈 수 있는 win-win의 최고의 만족한 상황이 될 수 있었다고 한다.   즉, 충분한 협상과 토론을 통하여, 서로의 깊숙한 내부 요구 조건을 알아낸 결과,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협상은 상대가 있다. 이러한 win-win협상의 원리를 서로가 염두에 두고 진행을 했다면, 적어도 이번과 같은 졸속의 개악 법률안을 위한 협상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 의사들은 일선현장에서 가장 많이 마주치는 것이 사실은 법이거늘, 법에 대하여는 정식으로 배우지 않은 관계로 해서 무작정 기피하며, 어렵다고만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의료법을 비롯하여 건강보험법, 의료분쟁법등 각종 의료정책 및 제도의 시행으로 날로 복잡해지고 일부 임원과 고문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방어에 급급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제는 우선 각 직역의 임원급 부터라도 최소한의 법적인 무지의 탈피를 위하여, 그리고 각종 정부고시의 정책 입안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무관심과 무지로 인한 피해사례를 막아보자는 교감을 통하여, 지난해 처음으로 4주간의 전문분야(법제·보험) 연수교육과 함께 2차로 감사, 재무연수교육을 시행하여 참석한 회원들로부터 좋은 기획이라는 격려와 함께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이제 그 교육의 첫 단추를 꿰어내어 부족한 부분은 있으나 향후 정례화 되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교육 시스템화된다면, 세계적인 명문연수원이라는 GE의 크로톤빌 연수원 교육, 삼성의 임직원 연수원 교육 등 각 기업체의 교육처럼 우리 의사회내의 각종 명품 교육을 위해 더 나아가 의사협회 산하의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원이 탄생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관우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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