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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입국정보 무단유출
의사 출입국정보 무단유출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6.11.10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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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은 위법' 문제점 지적

서울에서 개원중인 A씨. 몇 달 전 외국학회 참석 차 의원을 휴진했다. 이후 학회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A원장은 귀국 당일 밀린 예약환자 때문에 바로 진료실로 향했다. 하지만 몇 달 후 보험지급액을 보니 귀국 당일 진료비분이 심사조정된 것을 알았다. 심사평가원에 항의하자 담당자는 '오후에 귀국했는데 어떻게 진료가 가능했냐'고 되물었다. 그 때 A원장은 자신의 출입국 정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단과 심평원에 유출된다는 사실을 알았다.(현재는 출입국 당일 진료비 심사조정은 하지 않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사회쟁점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들의 국내외 출입국 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유출되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의사가 외국으로 출국할 경우에는 이를 해당 보건소와 심사평가원에 신고토록 되어 있다. 이처럼 자진 신고에도 불구하고 의·약사의 경우는 공항에서 수속을 밟는 즉시 이 출입국 개인정보가 공단과 심평원에 바로 통보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의·약사들의 출국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부당청구를 사전에 막고 의료서비스 질을 바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의·약사들의 출입국 확인절차가 변경될 여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러한 의·약사들의 출입국 정보를 외부에 유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이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본인의 동의 또는 범죄수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결국 의·약사들의 출입국 정보는 개인정보로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임의로 타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는 없다. 또한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만 '부당 진료 및 청구'의 가능성만으로 개인정보 유출의 정당성이 성립되기는 어렵다.

심평원 역시 '출입국 확인절차가 의무규정은 아니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 여지를 불러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길상 육복희 대표변호사도 "관련 법규의 명확한 근거 없이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의·약사 정보유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특히 의·약사들 대부분이 본인의 출입국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 개원의는 "내 출입국 정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출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커 분명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출입국신고를 현재 보건소와 심평원에 이중으로 하고 있는 신고체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어 신고체계 일원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정재로 기자 zero@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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