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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 '노바스크' 특허법원 소송서 승소
안국, '노바스크' 특허법원 소송서 승소
  • 김동희 기자
  • 승인 2007.06.14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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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노바스크(암로디핀 베실레이트) 특허에 대한 무효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5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오후 2시 안국약품이 항고한 노바스크 특허무효와 권리범위확인 등 2건의 소송에 대해 안국에 최종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특허심판원은 1심 심결에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 특허 무효와 S-암로디핀베실레이트인 '레보텐션정'이 노바스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모두 화이자 노바스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특허법원은 이 같은 1심 심결을 뒤집고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한다는 최종 판결을 이날 내렸으나 정확한 판결이유는 판결문이 송달되는 다음주 초쯤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바스크 특허무효를 첫 언급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직전 판결이 상당부분 인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결정문에서 이미 만료된 노바스크 제법특허와 2010년 7월 7일까지 보장된 물질특허는 동일한 기술적 사상을 언어의 선택에 의해 다면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일한 발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적시한 바 있다.

노바스크 특허무효 판결로 안국약품이 개척한 암로디핀 카이랄 시장은 물론 노바스크 제네릭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의 발매 움직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한국의 고등법원에 해당)도 지난 3월과 5월에 노바스크 특허무효 판결을 연이어 내린 바 있어 국내에서의 이 같은 판결을 예고한 바 있다.

CAFC는 지난 3월 22일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일리노이 북부지원의 1심 판결을 뒤집고 노바스크 특허에 대한 무효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불복한 화이자측의 재심리 신청도 5월 21일 최종 기각했다.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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