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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광을 전 성남시의사회장, '무죄'
노광을 전 성남시의사회장, '무죄'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7.06.07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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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광을 전 성남시의사회장이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05년 제17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노광을 전 성남시의사회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성남시 보궐선거에서 신상진 의원이 당선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2005년 10월 김재정 전 의협회장과 변영우 전 의협 부회장, 노광을 전 성남시의사회장 등을 기소한 바 있다.

노광을 전 성남시의사회장은 선고유예를 받은 1심판결에 대한 항소, 항소 기각, 상고를 거듭하며 1년을 넘게 끌어온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의사협회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선거운동금지 단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내부 의사결정의 과정을 거쳤는지에 상관없이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대법원의 무죄판결 취지를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또 "새로운 기관·단체·조직을 설립하거나 기존 시설을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로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항소를 포기한 김재정 회원은 1심판결 그대로 선고유예로 확정됐고 변영우 회원은 항소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권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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