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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저출산 고령화 영향평가제 도입
복지부, 저출산 고령화 영향평가제 도입
  • 강봉훈 기자
  • 승인 2006.11.10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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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정책수립시에 저출산고령화정책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토록 하는 ‘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현행 법령·제도 중에서 출산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발굴·개선하고, 부처와 지자체에서 법령·제도 마련시 사전에 자율적으로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 각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각 기관에서는 매뉴얼에 따라 자율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위원회도 저출산·고령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제도에 대해서는 대안제시 또는 재검토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영향평가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타영향평가제도와 연계하여 평가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예로 KTX 승차권 예매가 1인당 1회 4매로 제한돼 있는 것은 3자녀 이상 가족에게는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로 분석, 지난 추석부터 1인당 왕복 12매까지 구입 가능하도록 했으며 소득세법상 소수공제자제도를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바꿔 다자녀 가구에 보다 유리해지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봉훈 bong@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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