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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저지 국회앞 1인시위 재개
개악저지 국회앞 1인시위 재개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7.06.04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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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치권 로비 파문 등으로 일시 중단됐던 '의료법개악 저지 1인 시위'가 오늘부터 국회 앞에서 재개됐다. 의협, 치협, 한의협, 조무사협회로 구성된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정부의 의료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4일부터 7월 3일간 한달간 여의도 국회 앞 1인 시위를 실시한다. 국회 앞 1인 시위 재개 첫날인 이날, 변영우 대한의사협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김영주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국회 정문 앞에서 시위를 전개했다. 또한 김기옥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임정희 한국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국회 남문 앞에서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시위를 벌였다.

변영우 위원장은 “의협 로비 파문으로 대국민·대국회·대정부 활동이 어려움을 겪는 한편 의협회장 보궐선거 등으로 인해 의료법개악 저지 투쟁이 침체된 것이 사실이지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조직을 재정비해 정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치협 보험이사도 “악법이 국회로 넘어간 데 대해 상당히 불만스럽고, 절대로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1인 시위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기옥 한의협 부회장은 “의료법개악 저지라는 범의료계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4개 단체가 끝까지 공조체제를 유지해 적극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희 간호조무사협 회장도 “국회에 넘어갔지만 의원들이 진정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 악법에 대해 모든 단체가 반대하는 이유를 깊이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1인 시위는 4개 단체 대표 1명씩 참여, 오늘부터 7월 3일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1시간동안 국회 정문과 남문에서 2개조로 진행된다. 특히 11~15일에는 의협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가, 18~22일에는 각 후보 캠프에서 1명씩 의협 대표로 참여해 의료법개악 저지에 힘을 보탠다. 범대위는 “간호진단, 할인유인알선행위 허용 등 여전히 독소조항 투성이인 의료법안이 통과되면 국민건강권 침해, 의사의 진료권 훼손과 국민의 보건의료비용 증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엉터리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공개적이고 논리적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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