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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센터 설립 시기상조
건강정보센터 설립 시기상조
  • 의사신문
  • 승인 2006.10.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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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가칭 국민건강정보센터 설립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복지부는 그 목적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며 개인의 의료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해 의료비 부담을 덜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로써 의식불명 환자구제, 평생 건강관리 지원, 중복 검사 방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민간의 시각은 대부분 비판적이다.

국민건강정보센터의 설립과 활동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의료계의 시각은 보다 부정적이다. 무엇보다 은밀하고 보호되어야 할 개인의 의료정보가 자칫 누설되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참석했던 법조인 역시 막연한 목적이나 효과를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현재 시행 보류중인 행정자치부의 전자주민증 제도나 대폭 수정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업 등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은 적이 있지 않았는가.  

더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불요불급한 기관을 만들어 자리 만들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가 개인의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마련한 뒤 이러한 기관의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  

또, 이와 관련된 기본 법령의 정비를 서두르자는 시민단체의 의견도 제기됐다. 행정이나 교육, 복지 등 관련 부처별로 특별법을 각기 만들고 특별 기관을 설립할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과 민간을 포함,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기본법부터 만드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민건강정보센터의 설립 필요성에 대한 국민과 각계의 여론들을 신중히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입법 과정에서도 국민 개인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할 것이다. 여기엔 민간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 수정됐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업의 전례를 참고하면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어쨌든 지금 충분한 준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국민건강정보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분명히 시기상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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