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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병협, 광고심의주도권 쟁탈전
의협-병협, 광고심의주도권 쟁탈전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7.05.28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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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료광고 심의 주도권’을 놓고 의협과 병협이 내년초 진검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가 지난 25일 낮12시 병협 1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0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병원경영연구원(연구수행자 이용균 연구위원)에‘의료법 개정에 따른 병원광고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를 맡기기로 최종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병원경영연구원은 이달부터 내년까지 대응방안을 연구하게됐다. 병원경영연구원이 이번에 연구용역의 주연구 목적은 의료광고의 확대 허용과 관련한 병원의 자율적인 광고 정화기능 수행을 위한 광고 가이드라인 개발과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 및 의료광고심의수수료의 적정수준 도출 등이다.

즉,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연구의 핵심은 현재 의협 위주로 되어 있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운영방안과 이에따른 의료광고심의수수료에 대해 병협의 운영참여 및 적정 수수료 재산정 등이다.

이번 연구용역 의뢰와 관련 박상근 병협 보험위원장(인제대 상계백병원 부의료원장)은 이날 합동회의에서 “현재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주기능이 의협에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현실이 제도적 측면 등에서 바람직한지 한번 검토해야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 보험위원장은 “그러나 의협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범의료계를 아우르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의협중심의 운영방안이 바람직한지 한번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보험위원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향후 이같은 문제를 이슈화시키는 것은 물론 토론과 더불어 재검증까지 염두에 두고 연구를 적극 수행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김철수 병협 회장은 “개정의료법에 병원계의 주장이 담기는 쪽으로 적극 진해 나가겠다”며 “병원광고가 중요한 만큼 병협 소속 회원병원들의 광고심의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에 따라 의사·의원·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치과 제외)·조산원의 의료광고 심의를 총괄지휘하고 있다.

김기원 기자 kikiwon@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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