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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급여적정성 평가' 신중해야
정부 '급여적정성 평가' 신중해야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7.05.25 0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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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는 “보건복지부가 요양급여적정성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의 질 향상 활동을 진료비 가감지급 시범사업으로 연계시키려는 것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병원계는“인센티브를 부여할 경우에도 별도의 재원을 마련, 지급하되 초기에 페널티를 통한 수가삭감제 도입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적정성 평가 방향의 경우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민관을 망라한 협의체가 구성되는 것은 물론 충분한 자료축적을 통해 평가대상이 선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방법과 기준점에 대한 논의와 결과 활용방법을 모색, 자발적으로 의료질 향상이란 수레바퀴가 굴러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2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로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요양급여적정성평가 및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관한 공청회’에서 박상근 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이 밝힌 내용이다.

이날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병원계는 임상의 질적인 향상, 적정수준에 대한 공감대 부족, 최소한의 질 향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대한 논의 부재속에서 질향상과 비용효과성이란 측면을 평가받는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제언했다.

이날 박 보험위원장은 “우리나라 의료질 평가 사업은 임상의 질적 향상과 비용효과적인 측면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검토하되 의료행위의 정의, 진료가이드라인 검증 및 개발을 통한 지표연구 등 장기간에 걸친 논의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선결과제와 함께 신중한 접근론을 강조했다.

또 박 위원장은 “질평가에 대한 장기간 다각적인 검토와 병행해 우리나라 의료비수준에 대한 평가와 비용보전 계획도 함께 논의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박 보험위원장은 적정성평가 시범사업추진과 관련, “평가항목 선정에 있어 외국 사례를 우리 의료현실 등 다각적인 검토없이 따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많은 질병과 의료환경을 고려하여 선정할 것”을 요청했다

김기원 기자 kikiwon@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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