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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제약업계 손실은 얼마?
한미FTA 제약업계 손실은 얼마?
  • 강봉훈 기자
  • 승인 2007.05.2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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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우리나라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차이를 드러냈다. 보건산업진흥원과 복지부는 1000억원을 예상한 반면 제약협회는 3100억원을 손해볼 것이라고 추측했고 시민단체는 1조가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기우 국회의원은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와 공동으로 2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미FTA협상이 보건의료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허가-특허 연계가 도입되면 모든 제네릭 약품이 식약청에 품목허가 신청을 하면 무조건 소송이 걸리도록 돼 있다며 이로 인해 제네릭 허가 지연으로 인한 피해액이 엄청나다고 주장했다.

또 자료독점도 특허기간과 자료독점 기간이 일치하지 않을 때 특허 연장 효과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추계는 잘못됐으며 이를 근거로 다시 계산해 보면 31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문경태 부회장은 이어 국내 제약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포지티브리스트 실시를 3년간 유예하고 △특허만료 의약품 등에 대한 가격 인하폭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제약산업육성법 제정을 통해 매년 500억씩 10년간 조성하고 △GMP 국제화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 전문인력 양성 △신약개발 지원센터 설립 △요양기관 저가 구매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반대 등을 건의했다.

반면 서창진 보건산업진흥원 산업분석단장은 관세 철폐로 144억, 허가-특허 연계로 367~794억원, 공개자료보호로 64억원 등 총 기대 매출 감소액은 576~1002억원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용감소는 235~409명 정도이고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는 330억원 정도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우석균 보건의료연합 정책실장은 보건산업진흥원의 손실 예측은 허가-특허 연계 부문에서 소송률과 허가지연기간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다며 적어도 1조원 이상의 매출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실비아 보사연 의약품정책팀장은 지적재산권을 강화한다고 신약개발이 촉진되는 것은 아니며 제약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지적재산권을 보장받는 개량적 제품 개발을 선호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의·약사에대한 지불제도와 환자 본인부담금 차별화 등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제네릭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봉훈기자 bong@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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