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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내 영리법인 병의원 허용
제주, 국내 영리법인 병의원 허용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6.11.08 1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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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 국내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허용될 전망이다. 또한 의료기관 부대사업 자율화는 물론, 의료광고 및 환자유치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경쟁국 수준 이상의 규제자유화를 통해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제2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우선 제주자치도는 의료산업을 4대 핵심산업으로 선정하고 의료관광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나갈 방침이다. 이에 국내 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의료광고 및 환자유치, 의료기관 부대사업 자율화 등 관련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관광(요양) 비자를 신설해 외국인 장기요양환자 유치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첨단의료장비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수련병원, 수련기관의 지정기준에 외국영리병원을 포함하기로 했다.

제주자치도는 우리나라 의료기술에 대한 외국환자의 선호도 증대 등 의료관광의 전망이 매우 밝다고 밝히고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인 제주헬스케어시티와 연계한 휴양형 웰빙타운을 조성,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호텔 또는 리조트와 연계해 미용․성형․건강검진․임플란트 등의 의료활동이 가능하도록 체류형 의료관광체계도 함께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로 기자 zero@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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