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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처벌 규정 신설 추진 중
리베이트 수수 처벌 규정 신설 추진 중
  • 강봉훈 기자
  • 승인 2006.11.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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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신설을 추진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지난번 국정감사와 관련해 리베이트 처벌규정 강화 및 리베이트 제공행위 신고포상제 도입에 대해 복지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처벌규정 강화를 추진중이라며 의약품 제조․수입․판매업자와 의료기관간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신설을 의료법 전면 개정 내용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리베이트 등 의약품 납품비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감경기준 적용을 제외하도록 ‘의료기관 행정처분규칙(부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리베이트 제공행위 신고포상은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므로 약사법에 별도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처벌규정 강화의 시행효과를 보고 그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장복심 의원실 관계자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지난해 3월 제네릭 약품 유통과정에 10~30% 정도의 리베이트가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복지부에 이에 대한 근절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의약계에서도 지난해 9월 의약관련 단체들이 모여 투명사회협약을 체결,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화를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강봉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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