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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 '레보텐션' 판매금지 풀려
안국 '레보텐션' 판매금지 풀려
  • 김동희 기자
  • 승인 2007.05.17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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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판매가 중단됐던 안국약품의 고혈압치료제 ‘레보텐션정’(성분명·S-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가 풀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화이자의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안국약품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수용, 지난 11일자로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이로써 화이자에 의해 지난 2월 28일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면서 유통이 중단됐던 레보텐션 판매가 전격 허용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물질특허 무효화 소송 및 권리범위에 대한 안국약품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어서 향후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미 만료된 제법특허와 2010년 7월 7일까지 보장된 물질특허는 동일한 기술적 사상을 언어의 선택에 의해 다면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일한 발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무효사유가 있는 물질특허의 유효성을 전제로 화이자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정한 원 재판부의 판결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안국약품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반색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회사 관계자는 "법원이 물질특허 무효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그동안 고 성장을 하던 레보텐션이 이번 기회를 토대로 한층 날개를 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레보텐션은 PMS 및 다기관 임상을 통해 효과 및 안전성 모두 검증 받았다"며 "향후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해 성장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국약품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소에 따라 지난 11일자로 레보텐션의 생산 및 판매를 재개했다.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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