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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안 저지위해 연대 투쟁
국회 제출안 저지위해 연대 투쟁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7.05.17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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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을 위시한 범의료 4개 단체가 의료법 국회제출안을 놓고 강력한 수용 거부 의사와 함께 이에 대한 저지를 위해 끝까지 연대 투쟁해 나간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들 4개 단체는 이번 의료법 국회 제출안이 일부 조항만 부분 수정되고, 핵심 조항에 대한 수정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오히려 벌칙조항만을 강화한 악법이라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에 즈음한 범의료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을 밝혔다.

범의료 비대위는 이번 성명에서 의료기관에 할인, 유인, 알선이 허용되는 점, 간호 진단의 명시, 간호조무사의 업무에서‘진료 보조’에 해당하는 업무가 불명확한 점, 유사의료행위를 의료법이 아닌 다른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법안의 철회 및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앞서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이 5월 16일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번 의료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놓고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 안전관리 강화,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와 더불어 의료인 자질 향상에 기여, 의료인 중앙회의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범의료 의료법 비대위는 오늘 성명에서 "사실 정부는 이번 의료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나 입법 예고를 하는 등 법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인 미진한 면모를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러나 의료계의 공개적이고 지속적인 의견개진으로 일부 조항 (목적조항, 의료행위의 개념, 임상진료지침의 철회 및 당직의료인에 예외조항을 둔 것)이 부분적으로 수정된 것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하지만 여전히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에 할인, 유인, 알선이 허용되는 점, 간호 진단의 명시, 간호조무사의 업무에서‘진료 보조’에 해당하는 업무가 불명확한 점, 또한 유사의료행위를 의료법이 아닌 다른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법안의 철회 및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자의무기록의 관리와 관련한 처벌, 그리고 태아 성감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지나치게 무거운 벌칙을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를 표명한다"고 못박았다.

특히 전자의무기록의 허위 작성을 허위 진단서와 동일시하여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조치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성명은 또한 "치과계 각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구강보건팀’ 해체안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최종 결재 후 법제처의 심사를 받고 있다"며 "이는 지난 3월 복지부가 주최한 의료법전부개정안 관련 공청회에 치협이 불참한 데 대한 보복행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공격했다.

특히 "구강보건팀이 해체되면 국민보건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해 질 것이 뻔 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효율을 위한 개편'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강행하려는 복지부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맹공을 가했다.

성명은 또 "최근 의료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일부 시민단체에서“돈로비 누더기 의료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들은 마치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의료법을 놓고 청탁 로비를 했고, 이에 정부가 의료계에 유리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통과시킨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성명은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의협의 로비 의혹 사건은 이번 의료법 개정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며 "이와 관련하여 정관계 인사 어느 누구와도 청탁을 하기 위해 만난 사실이 없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특히 "금품이 오간 사실은 더더욱 없다"며 "또한 현재 의료법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은 범 의료계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의견 개진중인 사안이므로 장동익 전 의협회장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조항만 부분 수정하고, 핵심 조항에 대한 수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오히려 벌칙조항을 강화한 의료법 국회제출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범의료 4개 단체가 끝까지 연대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성명은 "아울러 국회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법안임을 간과하지 말고, 한국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공정하고 당당하게 법안을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간호조무사협회등 4개 단체가 참여했다.

권미혜 기자 trust@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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