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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도 약사문의 응대해야"
"화장실서도 약사문의 응대해야"
  • 강봉훈 기자
  • 승인 2007.05.15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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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처방에 대한 의무응대와 관련 ‘기타 불가피한 사유’ 조항이 삭제된 것은 의사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대륙의 김준우 변호사는 15일,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근무 중 부득이한 사유로 외출하거나 해외 출장 중, 심지어 화장실에 있을 때에도 약사의 문의에 응대해야 하는 의무는 계속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향숙 의원실에서 “부득이한 사유는 굳이 법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책임조각사유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과 관련해서는 “결국 법 조문으로 구체화돼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한 판결은 결국 법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의사는 응급 진료중이거나 수술·처치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사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각오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행정부에 지나치게 많은 재량을 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해서 예측 못하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야지 아예 모법에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장향숙 의원실 관계자도 분명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관계자는 불가피한 사유는 굳이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성 조각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오히려 이 조항이 명시돼 있을 때에는 검사가 지나치게 확대해석함으로써 의사의 권한이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가 이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오히려 공소가 더 많아질 수 있다며 다소 엉뚱한 답변을 했다. 결국 화장실에서 전화를 안 받았을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강봉훈기자 bong@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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