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산업 육성과 경쟁력 배가’와 관련, 김철수 병협회자은 “이를 위해서는 불합리하고 과도한 정부규제를 조속히 철폐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김철수 회장이 지난 10일 속초에서 개최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워크숍에서 '의료산업 선진화의 필요성-개방시대 병원의 역할'이란 특강을 통해 주장한 내용이다.
김 회장은 이날 "현재 병원관련 규제는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포함, 의료법 등 모두 260 여가지나 된다"며 “싱가폴 법인허가절차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 안동병원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데 드는 행정절차 비용은 단 1달러, 소요시간은 불과 3~4 시간임”을 강조했다.
병원세제와 관련, 김 회장은 “비영리법인인 우리나라 의료법인은 영리법인과 같은 부담이면서도 이익 배당을 하지 못하고 청산시 국가귀속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김 회장은 “동일한 비영리법인 병원 간에도 지방공기업법, 지역보건법, 국립대학병원설치법 등 그 설립근거와 복지부, 행자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할부처에 따른 조세 차이가 있다”며 “동일 목적 의료기관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위배하지 않도록 동일한 조세가 부과되도록 개선해줄 것”을 요망했다.
간호등급별 차등수가제와 관련, 김회장은 “간호등급 7등급 신설로 원가의 60-70% 수준에 불과한 입원료를 5%나 차감해 간호인력 확보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간호 대체인력 허용을 통해 간호인력 수급을 개선하며 7등급 차감율을 5%에서 2%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 의료산업 발전가능성과 관련, “생산액 10억원당 투입되는 고용자 수 지표인 '취업유발 계수'를 볼 때 의료산업은 16.3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 12.2명 보다 높으며 4.9명인 제조업에 비해 3.3배나 높다며 의료산업의 발전가능성을 자신했다.
그리고 김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인력은 세계적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동북아의 중심지로서 의료산업 활성화의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며 “의료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경제적 지원과 육성책이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철수 회장은 ‘국가 의료 R&D 사업’과 관련 “부처별로 분산 추진, 기초연구 임상연구 상업화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고 의료 R&D가 단계별.기술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연구 결과물의 임상연구, 의료산업 단계에서의 활용실적 저조로 나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대한 개선책으로 김 회장은 개선책으로 의대 우수인력의 의료연구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 중개연구를 통한 임상연구 활성화로 국제경쟁력 확보, 적정수가 보전 등을 제시했다.
김기원 기자 kikiwon@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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