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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확인제 반드시 개선돼야“
“진료비확인제 반드시 개선돼야“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7.05.15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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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의료인을 악덕의료인으로 몰아가며 다량의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진료비 확인제도’와 관련, “이제는 적정부담과 적정수가를 통해 고효율의 의료를 지속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즉, 환자 본인에 대한 환급대신 환자진료개선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비롯 이의신청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균형과 전문성을 감안,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지난 13일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 심포지엄Ⅱ에서 박상근 인제대 상계백병원 부의료원장이 ‘민원의 합리적 해결과 예방책’을 통해 지적한 내용이다.

박 부의료원장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진료비 확인제도로 인한 민원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민원의 바탕이 되는 본인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를 위한 재원마련은 보험가입자들의 고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고 전제했다.

특히 박 부의료원장은 “우리나라는 열악한 보험재정으로 인해 일부 본인부담을 채택할 수 밖에 없고 이로인해 본인부담금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대두되는 것은 물론 규정형식 또한 네가티브 방식이어서 민원이 많은 상태”라고 밝혔다.

박 부의료원장은 “문제는 환자의 동의하에 최상의 진료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수년이 지난 환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그 동의여부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이로인해 민원인에게 과다징수금이란 제목으로 환불하게 되고 해당 의료기관은 자연스럽게 악덕 의료기관으로 매도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박 부의료원장은 “수진자인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해마다 증가,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즉, “환불로 인한 민원인들의 도덕적 해이도가 해마가 심각해져 700병상급인 모 병원의 경우, 2003년도에 16명이던 민원인이 2004년도에는 36명, 2005년도에는 90명 그리고 2006년도에는 105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부의료원장은 진료비 확인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관련, △민원업무가 심평원과 공단으로 이원화된 것을 비롯 △공단이 실적관리, 의도적인 민원발생 소지 △환불시 과당본인부담금이라는 용어로 인해 의료기관에 대한 나쁜 이미지 부여 등을 들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박 부의료원장은 해결책으로 ‘사후관리보다는 사전관리 중심’을 비롯 ‘비급여 항목에 대한 수진자 결정 내역 법적 보장 구축’ ‘치료재료비용 실거래가 별도보상 및 상대가치 수가서 제외’ ‘이의신청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구성시 균형과 전문성 감안’ ‘환불대신 별도기금으로 적립, 환자진료개선 기금으로 사용’ 등 6가지 방안을 제시,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김기원 기자 kikiwon@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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