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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급여 · 적정부담 바람직
적정급여 · 적정부담 바람직
  • 의사신문
  • 승인 2006.10.2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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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흑자를 보였던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의약분업 시행 후 신설된 약국조제료와 건강보험 급여 확대 그리고 노년층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 등으로 적자폭이 커졌던 건보재정을 국고지원 확대와 보험료 인상, 의료수가 억제 등 국민과 의료계의 고통을 담보로 하여 억지로 흑자로 만든 지 불과 3년 만의 일이다.  

이번 적자 전환의 가장 큰 요인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다. 하지만 그 사이 건강보험료의 인상률이 당초 계획보다 낮아진데다 담배에 부과되는 목적세 인상이 야당과 여론의 반대에 밀려 유보됐다. 하반기에 시행된 입원환자 식대 급여와 양전자방출촬영장치(PET)의 급여 적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추가되면 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건보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더 올리거나 보장성을 낮추거나 유보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지금으로선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복지부가 계획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보험료를 적어도 5∼6% 정도는 올려야 하나 근로자 대표 등이 참석한 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도 3% 내외의 인상만 허용했을 뿐이다. 따라서 차선책으로서 건보 보장성 강화를 보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결국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면 국고의 지원을 늘릴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전환을 바라보며 의사 사회가 크게 우려하는 이유는 이를 핑계로 지금도 원가의 80%에 못 미치는 수가가 현실화 되지 못하고 계속 묶여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비난이 두려워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장성을 줄이지 못하고 만만한 의사들을 상대로 재정의 적자를 메우려 하지 않겠는가.  

얼마 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민의 부담 없이는 국민의 보장도 없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옳은 말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국민들을 설득하여 보험료를 적정하게 인상하여야 한다. 충분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적정한 보험료가 책정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적어도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경제논리에 의거,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건당국은 깨달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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