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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약제 중복처방 3일초과 삭감'에 대해 <상>
'동일약제 중복처방 3일초과 삭감'에 대해 <상>
  • 의사신문
  • 승인 2006.11.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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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급여환자 진료분에 한해…9월 1일부터

이달부터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동일약제 중복처방일수가 3일을 초과할 경우, 진료비 삭감대상에 포함된다. 심평원은 “이달부터 의료급여환자 진료(처방)내역을 확인, 3일을 초과하여 동일성분 약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일수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심사조정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급여환자의 과도한 `의료쇼핑'을 방지한다는 의도에서 마련된 조치. 심평원 관계자는 “일부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같은 날 여러기관을 순회하며 중복 처방을 받는 등 무상으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의식 부재로 의약품 중복 및 과잉 투약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에 의료급여비용 적정관리 및 환자의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진료비심사를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3일 중복은 인정…3일 초과시 중복일수 만큼 삭감

심평원에 따르면 1∼3일간의 중복일수는 인정되지만, 중복일수가 3일이 넘으면 초과된 일수만큼 진료비가 삭감된다. 예를 들어 환자가 지난달 8일에 병원을 내원해 30일분 처방을 받아갔다가, 이달 3일에 다시 병원에서 동일한 약을 처방받았다면 5일간의 중복일수가 발생하므로, 초과분인 2일치에 대해 진료비를 삭감한다는 것. 또한 특별한 사유없이 환자가 원한다고 해서 약제 처방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별도 비급여처리 할 수 없도록 했다. 심사 조정 기준을 3일로 정한 것은 환자들의 내원형태를 반영한 조치라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의료급여실 조자숙 차장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 본 취지에 부합하려면 중복일수가 1일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자들이 약이 떨어지기 1∼3일 전 다시 내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부분에 예외를 두기고 했다”고 설명했다.

A::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약화사고 예방 등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진료담당의사(약사)는 가능한한 진료(조제)시 현재 환자가 어떤 약제를 복용하고 있는지 등 환자 건강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파악하여 가능한 중복처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진료시 타기관에서 처방(조제)받은 약제에 대한 정확한 투약력 등 진료내역을 확인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동일의료급여기관에서의 중복처방이 심사대상이며, 중복하여 처방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약국에서 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조정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오니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적정처방이 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장재민 <서울시의사회 보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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