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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 6억여원 지급 사건' 무죄
'뇌성마비 6억여원 지급 사건' 무죄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7.05.08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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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사실에 근거, 1심의 미진한 심리를 고법이 바로 잡았다.

2005년 11월, 전국의 의료계를 경악케 했던 ‘뇌성마비 6억 3400만원 지급 사건'. 무려 2년간을 끌어온 끈질긴 법정투쟁 끝에 1심 판결을 뒤엎고 고등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당시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충격으로 소규모 산부인과 분만 병원의 상당수가 의료 분쟁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채 분만실을 패쇄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번 판결은 재판 과정에서 끝까지 합의나 조정에 응하지 않고 유사한 판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사명감으로 싸워온 노력의 결과로 기록된다. 사건은 2002년 1월 K씨의 산부인과에서 발생했다. 출산 후 환아가 뇌성마비가 되자 의사를 상대로 6억3천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이에 해당 산부인과 의사가 패소하여 상기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2년이 넘어 다행히 재판부는 “뇌성마비의 책임이 산부인과에 있지 않고, 그 손해를 배상 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뇌성마비 6억 지급사건 고등 법원에서 무죄판결

대전 고등법원 민사 2부 판사(조경란 고연금 구창모 ) 재판부는 지난 1일, 사건 발생 2년이 넘어 “뇌성마비에 관하여 뇌성마비의 책임이 산부인과에 있지 않고 그 손해를 배상 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2005년 11월 청주지법의 1심 판결에서 당시 OO지법 민사합의4부(재판장 한주한)는 손해배상금과 생계비 지급 등을 담은 판결을 내렸다.

당시 1심에서는 “분만과정의 의사 과실로 뇌성마비가 됐다”며 B(3)군 가족들이 의사 K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군에게 3억8천40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2024년부터 2062년까지 매월 38만4천원의 생계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가 B군을 유도 분만하는 중에 태아 심장박동이 감소했는데도 분만촉진제 사용을 중단하지 않고 가사상태에 있던 신생아의 태변을 제거할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피고의 과실로 저산소증이 발생했고 이를 신속히 제거 하지 못해 뇌성마비까지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는 손해배상금과 함께 B군의 생존을 조건으로 22세부터 60세까지 생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산부인과 의사 과실 없어

이번 판결은 의료사고에 대한 재판이 아닌 채무 부 존재 확인청구 소송. 이번 판결문에서는 당시 산모가 산전 진찰 과정에서 협 골반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부인과 의사는 분만 과정에서 태아 하강 도를 기록하지 않았으나 내진 시 자궁 경관 개 대의 정도 및 경부의 소실 도를 확인하면서 태아의 하강 도를 측정하였다고 밝혔다.

더욱이 또 아 두 골반 불균형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질식분만이 성공한 것은 아 두 골반 불균형이 없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증거했다. 또한 분만 2기에 옥시토신을 투여 한 바 없으며, 태아 출생 후 호흡 곤란 청색증이 보이자 적절한 응급 조치를 하고 상급 병원으로 전원 시켰다고 명시했다.

이에따라 태아 출생 시 산부인과 의사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어 뇌성 마비에 관하여 손해 배상 채무는 존재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뇌성마비, 분만 원인은 전체의 10%미만   뇌성마비의 원인중 현재 분만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인은 전체의 10%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를 주 원인으로 간주, 산과적 책임이 빈번한 것은 과거 대부분의 판례에서 산부인과 의사의 감시 소홀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의사가 분만 과정을 통해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하지 않았거나, 측정했다 해도 이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이를 제대로 기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들어 뇌성마비의 가장 큰 원인이 태내 뇌의 감염으로 알려져 있다. 조산아에게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약물도 뇌백질 형성에 장애를 주어 뇌성마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권미혜 기자 trust@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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