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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강보험 30주년, 미래의 새 장을 열자 -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와 의료산업
한국 건강보험 30주년, 미래의 새 장을 열자 -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와 의료산업
  • 의사신문
  • 승인 2007.05.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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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역활 분담...건강보험 건전성 제고

최근 세계적으로 수명연장과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국은 의료산업을 관광산업과 연계시켜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아시아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싱가포르·태국·말레이시아·중국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러한 트렌드에 대응하여 우리의 우수한 의료 인력을 기반으로 의료허브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것의 일환으로 의료산업선진화가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의료산업을 선진화하여 전략산업화 하는 과정에서는 우수 인력 이외에 의료산업을 둘러싼 지나친 규제를 완화함은 물론 의료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의 개편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와 관련한 여러 논의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과거 민영보험산업에 국한되던 이슈를 국가전략적 차원의 이슈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사실 민영의료보험은 국가적 차원에서 주목받기 훨씬 이전부터 건강 악화에 따른 가계의 재무적 리스크를 적절히 헤지함으로써 막대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막는 데 기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가 곧바로 국민건강보험을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었다. 또한 의료계에서도 민영의료보험이 활성화될 경우 지나치게 수익 논리가 지배할 뿐만 아니라 의료계가 보험업계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하여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의료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고, 건강보험제도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인 민영의료보험간에 적절한 역할분담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는 민영의료보험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지출이 과연 얼마나 늘어나는가에 대한 영향분석도 필요할 것이다. 다행히 정부 차원에서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민영의료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장 범위를 정하면 될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은 민영의료보험을 통해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을 받기를 원하며,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이 65%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은 상황에서 법정본인부담금을 6개월에 300만원이라는 한도를 정해둔다 해도 중대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고려돼야 한다. 이는 큰 규모의 비급여부담금과 함께 법정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볼 때는 법정본인부담금이 부담되지 않는다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민영의료보험은 법정본인부담금 영역만이 아니라 비급여 영역에서 오히려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소득 증가, 의료기술의 발전 등에 맞추어 고급의료 서비스를 원할 것이나, 이는 대부분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영역에 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영의료보험이 비급여 영역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데에는 여러 사항이 충족돼야 할 것이다.

먼저 의료신기술이 일정 정도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다면 신속하게 법정비급여로 인정받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비급여 수가를 보험회사와 의료계가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일이다. 현재 비급여는 수가가 의료기관마다 상이하여 보험리스크를 안정화시키는 데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고, 보험회사와 의료기관간 분쟁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향후 현물서비스 중심으로 민영의료보험이 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비급여 영역의 진료에 대한 심사기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는 영수증 위주로 진료내역을 심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를 갖고 실제 진료내역을 심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의료비 청구 및 지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회사와 의료계가 힘을 합해 의료비 지급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는 보험금이 피보험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도모하면서 유의해야 할 일은 고령화, 소득 증가, 고급진료 확대, 보험사기 등 여러 원인에 의한 의료비 급증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비 급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해 피보험자인 국민, 국민건강보험, 민영보험업계, 의료계가 공동보조를 취하게 될 때 국민들의 부담도 줄어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도 도모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건당국은 민영의료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미봉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기보다는 국민건강보험, 민영보험업계, 의료계가 지혜를 모아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영수 <보험개발원 보험연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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