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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보호진흥원 설립 찬반팽팽
건강정보보호진흥원 설립 찬반팽팽
  • 강봉훈 기자
  • 승인 2007.04.27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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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보호법 입법 관련, 건강정보보호진흥원 설립, 건강정보 파기 규정 등과 관련해 팽팽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건강정보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건강정보보호법안’과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개인진료정보보호법안’에 대한 공술인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윤 서울의대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건강정보보호진흥원 설립과 관련, 정보 보호와 정보화 기반 구축의 기능이 상충되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 두가지 업무를 모두 담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보 보호 기능은 건강정보보호원을 설립, 담당하도록 하고 정보화 기반 구축의 기능은 복지부 산하 기관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윤 교수는 또 법안의 규율 범위와 관련,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안은 규율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며 개인건강정보보호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며 정형근 의원 안을 반대했다. 또 진료 목적 이외의 정보 이용은 엄격히 제한해야 하며 취급기관에 대한 열람 및 정정청구권도 허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강정보의 보존기간 및 파기규정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보존기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김주한 서울의대 교수(의료정보학교실)은 개인 진료정보의 광범위한 집적을 통해 정보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건강정보보호진흥원 설립을 반대했다. 특히 보호와 진흥을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 진흥에만 더욱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안의 규율 범위와 관련해서는 건강관련 모든 정보를 규율할 경우 헬스클럽 등의 정보처리행위도 규제해야 하는 등 법률 적용의 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윤호중 의원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진료정보를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취급기관에 대한 열람 및 정정청구권 허용이 필요하며 건강정보의 보존기관과 파기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법안에 굳이 정보의 이용 촉진을 규율할 필요가 없으며 정보보호를 위주로 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건강정보는 일정기간 보존 후 파기가 필요하며 특히 이미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은 신용정보의 보존기간을 참조해 3년 내 폐기하도록 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정요구권에 대해서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건강정보보호위원회는 조정 권한, 조정의 효력, 조정부의 구성 등의 내용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흥식 병원협회 병원정보관리이사는 윤호중 안, 정형근 안 모두 과도한 규제로 우리나라 의료분야의 정보화에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고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며 분리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건강정보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장관이 승인한 사업은 모두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어 악용될 수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또 정보주체의 진료기록 정정 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의료법에 규정할 사항으로 정보보호법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강흥식 이사는 병원의 정보화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해 이에 대한 보상 방안은 없기 때문에 꺼려하는 것이라며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현호 해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정정 요구권은 오남용의 가능성이 있다며 구체적인 요건을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환자가 원할 경우,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환자 정보를 타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전송하거나 타 의료기관에서 접속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정보보호진흥원 설립은 자칫 국민 전체의 개인정보를 장악할 소지가 있으므로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해 설립,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현희 대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법안의 규율 범위는 정보보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 정형근 안을 지지했으며 건강정보진흥원 설립도 반대했다. 또 건강정보의 파기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진료 목적 외 진료정보의 이용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봉훈기자 bong@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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