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 25명 동의 얻어
개인의 건강정보에 대한 보호와 알권리 보장을 위한 법이 제정된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 3일 동료의원 25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보건복지위에 ‘건강정보보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건강정보에 대한 권리 및 보호를 위해 본인 및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은 생성기관에 본인의 건강기록 및 건강기록의 이용내역에 대해 열람 및 사본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생성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했다. 반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기록에 대해서는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통계·연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본인 및 해당 생성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으며 이 경우에도 보유기간이 만료되거나 목적이 완료됐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건보공단 또는 심평원에 제공하는 경우, ‘의료급여법’에 의해 급여비용심사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등은 본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윤호중 의원은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철저한 건강정보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개인의 동의 없이는 건강정보가 공개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강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봉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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