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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 한광수 전 회장, 결심공판
김재정, 한광수 전 회장, 결심공판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7.04.12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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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 한광수 전 의협 회장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이 오늘(12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려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공판을 가졌다.

재판부는 의사 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오는 5월 10일 오전 10시 최종 선고 공판을 확정했다.

원고측 한광수 전 회장은 복지부서 나온 피고측 변호사의 논리에 맞서 "2년전에 대법원 판결이 났을 때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후임 장관이 의료법 위반만으로 면허를 취소하지 않았다"며 "3번째 장관이 이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이어 "형법이나 공정거래법 위반등이 병합된 것이지, 오직 의료법 위반만으로 금고형에 따른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또한 "고등법원서 가처분신청을 내려 재개원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소망은 천직인 의사직무를 평생 수행하는 일"이라면서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현재 의료계는 전직 지도부에 대한 패소를 막기 위해 판례를 뒤엎는 재판부의 용단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김재정, 한광수 전 회장은 의권투쟁후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현재 고법에 계류중이다. 이들 지도부는 최근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건복지부로 부터 한시적으로 의사면허증을 되찾았다. 하지만 이번 면허 회복은 현재 고등법원 재판 종결시까지 한시적으로 묶여 있는 상태다.

고등법원은 지난 1월, 김성룡 사건담당 변호사로 부터 "면허 취소를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여 면허회복을 일시 인정한 바 있다.

권미혜 기자 trust@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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