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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 이어 수요 캠페인도
1인 시위 이어 수요 캠페인도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7.04.12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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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서울시의사회가 주도했던 1인 시위의 투쟁열기가 재점화된다.

의료계의 극렬한 반대속에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로 넘긴 가운데 범의료보건단체의 1인 시위 및 수요 캠페인등 조직적인 반대시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의협·치협·한의협·간호조무사협회등 4개 단체로 구성된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긴급 실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늘(12일) 정오부터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에서 범의료 4단체 대표 각 1명 참여하는 1인 시위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1인 시위는 13일부터는 토·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아침 8~9시까지 1시간 동안 전개된다. 또한 의료법안의 개정 일정에 따라 적극 대응하기 위해 5월까지 지속적으로 연장 실시된다.

1인 시위 시 참여자는 홍보박스를 제작, 각 4면에 '유사의료행위, 유인알선, 간호진단, 간호조무사생존권위협' 관련 내용과 삽화가 포함된 홍보물을 부착하여 시민에게 의료법 개악을 알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달 25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30분간 지하철역 출구, 횡단보도, 사거리 등 거점을 정해 범의료 4단체 회원이 참여하는 '의료법 개악반대 수요캠페인'을 전개한다. '의료법 개악반대 수요캠페인' 전개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1단계로 각 단체 시도회장단모임에 이어 2단계로 시군구별 범의료계 단체 임원모임을 개최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범의료 비대위는 범의료 각 단체별로 사전 취합된 서명지 및 탄원서 사본을 오늘(12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일괄 제출하게 된다. 또한 향후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경우 탄원서와 서명지 원본을 함께 제출할 방침이다.

또한 홍보소책자에 들어가는 삽화를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게재하고 의료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할 예정이다.

범의료 비대위는 "정부가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은 일부 수정된 부분이 있으나, 의료계 현실을 무시하고 의료인들을 옥죄는 독소조항은 그대로 존재한다"며 "정부는 범의료계 공조 깨기를 그만두고 의료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권미혜 기자 trust@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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