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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규제심사 착수
의료법 개정안 규제심사 착수
  • 강봉훈 기자
  • 승인 2007.04.11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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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전면 개정과 관련, 의료계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2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실시된 입법예고기간 중 수렴한 의료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법안의 내용을 일부 변경했다고 밝혔다.

새로 조정된 내용에는 의료행위 개념을 규정한 4조가 삭제됐다. 그 동안 의료계에서 ‘투약’을 포함시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이를 구체적인 해석은 법원의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규정 자체를 삭제해 버렸다.

또 제1조 목적조항은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하고 현행 규정을 유지해도 입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비급여비용 할인·면제 조항은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을 수용, 삭제했으며 임상진료지침 규정도 삭제했다. 또 유사의료행위 조항도 애초의 약속대로 삭제했다.

이외에도 진료 거부 금지 조항에서 ‘간호’를 삭제했으며 의료기록부 작성 조항에서는 ‘상세히’라는 문구를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부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으로 변경했다. 또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금지와 관련해서는 ‘허위’라는 문구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로 변경, 착오와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 내 의원 개설 허용 조항은 종합병원을 제외함으로써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으로 제한했다.

조산사 자격요건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수습과정을 거치도록 자격을 강화했으며 진단방사선장치 수수료를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인윤리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은 자율성 제고를 위해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부령에 위임했던 조항을 삭제했다. 의료광고 위반에 대한 벌칙은 1년이하 징역, 500만원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했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조정안에는 설명의무 조항 신설은 ‘국민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사안으로 조정이 불가하다’며 그대로 포함시켰다. 또 간호진단 규정은 ‘의사 진단 후 간호사가 요양상 판단하는 것’이라는 규정으로 명확해졌다며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비급여 가격계약 조항도 의료법에 근거 규정 신설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하위법령 조문화 작업을 병행해 의료계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애초 가장 큰 문제가 됐던 당직의료인 조항은 의료계의 요구 중 일부를 하위법령에서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비전속진료 조항도 하위법령 조문화 작업을 통해 허용범위를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강봉훈기자 bong@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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