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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격 상실자의 진료에 관해 <하>
보험자격 상실자의 진료에 관해 <하>
  • 의사신문
  • 승인 2006.11.0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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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공단 홈페이지 수진자 조회에서 자격상실자로 조회될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 등)에 의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중 건강보험적용배제 신청을 한자 이외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며 외국인, 국적상실, 주민등록 말소의 사유로 건강보험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기관에서는 내원 환자가 공단 홈페이지에서 자격상실자로 조회되는 경우, 그 환자에게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임을 알려주고 비급여로 진료 후에 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요양급여의 신청)에 따라 7일 이내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증 상의 취득일부터는 건강보험을 적용을 해 주어 환불 조치해 주면 됩니다.

김종률 <서울시의사회 보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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