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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문제 지적 쏟아져
연말정산간소화 문제 지적 쏟아져
  • 강봉훈 기자
  • 승인 2007.04.04 2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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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침해됐으며 전국 의료기관의 이용 정보가 집중되는 위험성도 제기됐다. 또 불투명한 정책목표로 행정의 일관성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관련 소득세법 개정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소득세법에 따라서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비근로자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보 제출 거부와 관련해서도 거부 방법은 서면이나 구도 모두 가능하고 공단이 국세청에 자료 제출 후에도 납세자가 국세청에 거부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건보공단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건보 수가 계약 상대자에게 모든 소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되므로 이해 당사자인 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한 고시는 위법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행정편의적 훈시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행법 하에서도 바로 국세청으로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선택 회장은 연말정산 관련 20세 초과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각각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공제내역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노부모의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받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득세법상 개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근로소득세로만 사용하도록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증빙자료제출동의확인서를 서식으로 규정 간단히 표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자료집중기관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임금자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국세청에서 모든 환자의 의료이용 정보를 제출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세무조사 등을 시사한 것은 법 범위를 일탈한 월권적 행정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근로자 중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를 공제받는 것은 12.3%에 불과한데 모두의 의료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관련, 스스로 제출 거부의사를 밝히도록 하는 부당한 의무를 부과받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은 거부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중요한 개인정보가 전산망에 수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광식 의협 세무대책위원은 개인의 의료정보 침해,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부담 의료계 전가, 의료기관의 영업의 자유 제한 등의 이유로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모든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비 소득공제는 소득재분배기능을 상실했으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혜택보다 건보료가 올라서 받는 손실이 더 크다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광식 의원은 또 증빙자료의 제출은 근로소득자의 것만으로 한정해야 하고 특히 자기의 의료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자의 것만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증빙자료 제출은 의료기관뿐 아니라 약국을 포함해야 하며 의약품 외에도 건강보조식품과 위생재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제출 내용에 진료내역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국민 통제용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200만원 이상의 자세 진료내역은 이미 제출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개인정보 공개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도 자기정보결정권에 대한 충분한 보장이 되지 않은 채 정책을 추진한 잘못이 있으며 특히 정책목표가 연말정산 간소화인지 세원 투명화인지 애매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을 비롯해 사무직원 일동과 문경서 광진구의사회장, 김영진 강남구의사회장 등이 참여해 끝까지 지켜봄으로써 연말정산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을 그대로 보여줬다.

강봉훈기자 bong@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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