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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의협 심의 받아야
의료광고, 의협 심의 받아야
  • 강봉훈 기자
  • 승인 2007.04.03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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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를 정기간행물 등에 게재하려면 의협의 심의만 거치면 가능하게 됐다. 전에는 의료광고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의료법에 명시된 10개 항을 제외하고 의협 심의만으로 광고가 가능해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의 폭을 대폭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의료법이 개정,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시행령을 발표했다.

의료법은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미리 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심의업무는 의료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 의원, 병원 등은 의협,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병원 등은 치협,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 등은 한의협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를 받아야 하는 광고는 일간, 주간, 특수주간 등 신문과 정기간행물, 인터넷 신문, 옥외 홍보물 등이다.

신청인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의료광고 내용을 첨부, 심의기관에 제출하고 신청을 받은 심의기관은 30일 이내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 통지해야 한다.

또 심의 받은 광고 내용을 변경, 광고하려 할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다시 심의 받아야 한다. 다만 내용 변경 없이 자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해 광고할 때에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광고 개시 전에 심의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심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심의위원은 해당 심의기관의 회원이 아닌 다른 직역의 의료인,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변소사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심의기관의 장은 심의 및 재심의 결과를 매 분기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한편 △신의료기술 △소비자를 현혹하는 내용 △진료방법과 비교 △다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비방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누락 △근거가 없는 내용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형태 광고 △심의 받지 않은 내용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의 광고는 금지하고 있다.

강봉훈기자 bong@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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