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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정수 증원·부회장 7명으로 늘려
대의원 정수 증원·부회장 7명으로 늘려
  • 황선문 기자
  • 승인 2007.03.30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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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61차 정총 '법 및 회칙심의분과위원회'

서울시의사회 대의원 정수가 2009년부터 각구의사회 145명, 특별분회 55명 등 2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책정방법도 각구의사회 4명, 특별분회 1명의 고정대의원과 최근 3년간 회비납부 평균치에 따른 비례대의원으로 변경된다.

지난 29일 오후 7시 20분 회관 1층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의사회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의 법 및 회칙심의분과위원회에서는 회칙개정안을 이같이 결의했다.

법 및 회칙분과위원 총 43명 중 22명 참석으로 성원된 이날 위원회는 또 여자의사회와 1차의료학회를 감안하여 현 부회장 5명의 정원을 7명으로 증원키로 하는 한편, 특별분회의 참여 독려를 위해 대의원 중 1명이상을 부의장으로 선출하는 것을 골자로 부의장 인원을 4명에서 5명으로 늘린 회칙개정안을 채택했다.

이날 박광수 위원장은 성원보고와 개회선언에 이어 “소속구 의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분과위원회와 본 총회에 진지하게 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현재 의료계가 힘든 상황이지만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고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대의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박광수 위원장은 송달옥·이상구 전문위원과 서울시의사회 나현 부회장, 이관우 법제이사, 박용우 섭외이사를 소개한 뒤 곧바로 총46건의 의제 심의에 들어갔다.

특히 의협회장 선거관련 4개 구의사회에서 상정한 의제를 심의 결과 직선제를 간선제로 전환할 것을 25명 중 14명의 찬성으로 채택했으며, 7명만이 찬성한 후보등록금 인상안은 부결됐다. 의협회장 선거관련 의제 심의에 앞서 윤자헌 대의원(마포)의 회원여론 대부분이 현 직선제는 예산낭비와 단합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김윤원 대의원(중랑)의 의협회장 간선제 외에도 서울시의사회장 직선제 안도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또한 도시형 보건지소 제도 철폐와 보건소 진료영역 축소, 보건소는 고유업무에만 주력하고 진료는 의료보호환자로 국한 등 3개 의제는 이정돈 대의원(노원), 이상구 대의원(영등포), 박덕수 대의원(구로)의 배경설명과 윤자헌(마포)·정진옥(동작)·유태석(중) 대의원의 열띤 토론결과 자구수정 후 의협건의안으로 채택키로 했다.

미가입 회원과 관련한 3개의 의제 통합심의에 앞서 박광수 위원장은 이 문제는 매년 의협에 건의하고 있지만 제재방법과 근본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배경 설명했다. 이어 미가입 회원 관련 의제도 자구수정 후 건의키로 했다.

지역보건법의 보건소장 임용조건 완화조항 반대 관련 의제심의에 앞서 이관우 법제이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성 문제 제기로 불리한 상황이 야기됐다”고 말한 뒤 “집행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재심의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현재 헌법재판소에 재심의를 요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집행부 안으로 올라온 ‘의료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시 면허증 반납 및 휴·폐업 투쟁전개 결의문 총회상정’ 의제도 원안대로 채택했다.

5분 휴회 후 속개된 회칙개정안 심의에서는 제7조 부회장 인원 증원, 제15조 대의원의 정수 및 책정방법, 제16조 부의장 증원을 비롯한 안건은 별다른 이의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단 제14조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 선출, 임기 및 권리와 의무 회칙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김익수 의장의 배경설명에 이어 심의결과 26명의 재석대의원 중 18명의 반대로 폐기시켰다.

군더더기 없이 신속하게 진행된 이날 법 및 회칙분과위원회는 오후 8시 50분 박광수 위원장의 폐회선언으로 마무리됐다.

황선문기자 hahaha@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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