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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진단 삭제, 업무불명확 없어
간호진단 삭제, 업무불명확 없어
  • 강봉훈 기자
  • 승인 2007.03.23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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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료단체 대표들이 참여한 명실상부한 의료법 개정 토론회가 비로소 열렸다.

한국의료법학회(회장·한동관)는 지난 22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법정책학적 검토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학술대회에는 의협을 대표해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이 참여한 것을 비롯 정인화 병협 사업위원장, 김철수 치협 법제이사, 박왕용 경원대 한의대 교수, 조갑출 간협 이사, 임정희 간조협 회장 등 의료 관련 단체의 대표들이 모두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박윤형 순천향의대 교수는 투약과 관련, 약사는 ‘조제’가 투약행위의 일환으로 여기고 있지만 조제는 의사의 투약과 환자의 복약을 위해 약제를 만드는 행위라고 명시했다. 그러므로 투약은 약사업무와 중복되는 업무가 아니라 의사 고유의 업무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체계적 관찰, 자료 수집과 이를 기초로 한 간호계획의 수립으로 현행 개정안에서 중복 표현돼 있는 간호 진단의 의미를 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동필 변호사는 설명의무와 관련, 환자가 듣기를 거부한 경우, 설명이 오히려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에도 설명하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료기록과 관련해서는 진료기록부 작성 자체보다는 허위작성에 대한 처벌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진단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의조항을 별도로 두지 않고 괄호 안에 해석까지 덧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간호진단이라는 용어를 빼고 규정하더라도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불명확해질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은 진료거부 금지 조항과 관련, 전원의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거부 금지는 엉터리 환자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도입을 반대했다. 또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와 관련, 간호사를 자문, 교육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단체 업무 규정과 관련해서도 병원협회가 소속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왕용 경원대 한의대 교수는 보건의료가 서비스산업이냐며 의료분야의 생산량 증가가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되물었다. 결국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1차 의료기관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봉훈기자 bong@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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