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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 한광수 전회장, 면허회복
김재정, 한광수 전회장, 면허회복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7.03.14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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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권투쟁후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현재 고법에 계류중인 김재정, 한광수 전 회장이 의사면허를 회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재정, 한광수 전 의협 회장은 최근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 면허증을 되찾았다. 하지만 양 지도자에 대한 면허 회복은 현재 고등법원 재판 종결시까지 한시적으로 묶여있다.

고등법원은 지난 1월, 최근 김성룡 사건담당 변호사로부터 “면허취소를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면허회복을 인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광수 전 회장은 의사면허증를 되찾아 그간의 폐업을 접고 3월 1일부터 정상 진료에 들어갔다.

한광수 전 회장은 오늘 오전 디지털 의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의사에게 면허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감개무량한 심경을 전했다. 한 회장은 의권투쟁의 최선봉에 섰던 지도자로서 폐업과 재개원 과정을 겪으면서 의사면허에 대한 상징적 무게를 새삼 절감한 듯 했다.

한 회장은 아울러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의 초강경 투쟁 노선과 관련, ”투쟁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옳은 일이다“며 ”하지만, 면허 반납등 물리적 대응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그간 서울시의사회는 범의료계를 결속, 김재정, 한광수 전 회장의 사면 복권을 위해 매진해 왔다.

한편 김재정, 한광수 전 회장은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 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받아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었다.

의료계는 이에대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의료법 위반을 근거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면허취소처분은 법의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관계요로를 통해 사면 복권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특히 의사전체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하고, 당시 정부도 준비안된 의약분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만큼, 극단적인 면허 취소 처분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비등해 왔다.

한광수 전 회장은 의료계 최고 지도자로서 그간 파업으로 인한 구치소 수감 및 면허취소등 숱한 난관을 겪어왔다.

권미혜 기자 trust@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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