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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입증책임 놓고 공방펼쳐
의료분쟁 입증책임 놓고 공방펼쳐
  • 강봉훈 기자
  • 승인 2007.03.06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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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과 관련해 입증책임을 누구에게 부가할 것인가를 쟁점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오늘(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분쟁 조정 관련 법안 공청회’에서는 입증책임과 관련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를 대표해 진술인으로 참가한 정효성 병협 법제이사는 대법원 판례 추세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임증책임을 전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인 규정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정효성 이사는 입증책임전환 이론을 도입하는 것이 환자측이나 의료인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는 것은 이미 10년 전부터 독일과 오스트리아 법학자들에 의해 정착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전현희 대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민사손해배상소송에서 이해가 상반되는 당사자간의 문제를 해결할 때 당사자들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며 원고측에서 그 책임의 근거가 되는 과실과 인과관계,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다는 것은 민사소송이론의 기본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소비자를 대표해 참여한 이인재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연구위원은 국내법에서도 자동차손배보장법, 제조물책임법 등에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진료기록 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진료기록을 감정하는 의료인도 공정하게 감정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의사가 잘못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현호 해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상대수가점수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험료도 포함돼 있어 소비자가 내는 건보료에 의료분쟁비용이 들어있다며 법이 시행되면 분쟁배상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고 그때마다 건보료를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이외에도 법안 명칭, 조정전치주의, 무과실의료사고 보상, 형사처벌 특례 등의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정효성 이사는 이기우 의원안의 ‘의료사고’라는 표현은 실제로는 이해 당사자간 분쟁이므로 ‘사고’라는 용어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정전치주의는 쟁송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므로 소송 전에 조정절차를 필수적으로 두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국가, 건보공단 등이 재원을 부담하는 무과실의료사고 보상기금이 운영돼야 하고 의료인이 의료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특례조항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변호사는 조정전치주의와 관련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내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필요적 전치주의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형사처벌 특례와 관련해서는 의료행위의 목적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선의에서 시행하는 것이며 의료행위 후 발생하는 악결과는 과실보다는 환자의 체질적 소인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사유가 아닌 한 형법 및 형사벌의 관여를 최소한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무과실의료사고 보상과 관련해서는 특이체질 혹은 과민반응으로 인해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악결과에 대해 사회복지차원에서 배상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무분별한 이용으로 과도한 재원부담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인재 변호사는 무과실의료사고 보상제도는 의료인의 배상책임 면제나 보상액의 저하를 가져올 것이므로 채택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형사처벌 특례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전제로 경과실에 한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조정전치중의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 임의적으로 채택돼야 하며 진료기록 허위기재를 막기 위해 형사처벌규정을 둬야 하며 병원 내 CCTV 설치 의무화 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조정에 실패할 경우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다며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과실보상제도는 의료공급자와 의료소비자 모두 무임승차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도입을 반대했다. 형사처벌특례 도입과 관련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봉훈기자 bong@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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